〇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신청 안내 〇
설악산국립공원내 암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09년 5월 16일부터~2009년 11월 14일까지
▣ 신청절차
가.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설악산사무소 탐방지원센터 또는 관할 분소
※ 방문접수의 경우 09:00~17:00 가능, 종료 후에는 접수 및 허가서 발급 불가
- FAX 접수 : 033-635-1275(설악산사무소 탐방지원센터)
- E-mail접수 : seoraksan1708@hanmail.net
※ 3일 전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며, 1일 전까지 허가여부를 유선으로 알려 드림
나. 허가서 교부
- 사무소 또는 분소 방문접수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즉시 교부
- FAX 및 E-mail 접수신청시 : 허가담당직원과 유선연락함(033-635-1276)
□ 설악산탐방지원센터- 09:00~17:00에 직접수령, 17:00~09:00 보관함에서 수령
□ 분소 : 09:00~17:00 직접 수령
▣ 허가신청 가능지역
구분 |
하 절 기 |
비고 |
계 |
15개소 |
|
암
장 |
- 설악동지구(7개소)
적벽, 장군봉, 유선대, 울산바위, 노적봉, 토왕골, 소토왕골
- 장수대지구(2개소)
미륵장군봉, 아갈바위 |
|
릿
지 |
- 설악동지구(4개소)
울산바위구간, 천화대구간, 토왕골지구, 소토왕골지구
- 오색지구(1개소)
칠형제봉구간
- 장수대지구(1개소)
몽유도원도구간 |
|
※ 용아장성:119구조대, 경찰 등 구조전담기관에서의 업무협조 요청과 상습 사고다발지역으로 특별관리방침에 따라 불허함.
※ 천화대 :'산양' 등 희귀동물의 번식/교미시기를 고려하여 7~9월에만 허가함
※ 코스별 1일 허용인원
코스 |
암장/릿지명 |
허용인원 |
비고 |
비선대지구 |
적벽 |
70 |
|
장군봉 |
100 |
|
유선대 |
100 |
|
삼형제릿지 |
20 |
|
천화대 |
천화대 |
50 |
|
흑범길 |
20 |
|
석주길 |
30 |
|
염라길 |
20 |
|
토왕골 |
경원대릿지 |
20 |
|
솜다리의 추억 |
20 |
|
별을따는 소년들 |
20 |
|
울산바위 |
나드리길 |
30 |
|
돌잔치길 |
20 |
|
비너스길 |
20 |
|
기존A길 |
10 |
|
교대길 |
10 |
|
소토왕골 |
한편의시를 위한길 |
50 |
|
노적봉 |
50 |
|
장수대 |
미륵장군봉 |
30 |
|
몽유도원도 |
30 |
|
남설악 |
칠형제봉릿지 |
30 |
|
▣ 기타 공지사항
가. 제출서류
-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 1부
-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
- 등반계획서 1부.
- 등반노선도 1부.
※ 신청서 양식은 다음 화면(3page부터) 예시 참조
나. 암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3-635-1276]
▣ 허가신청시 참고사항
가.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효시에는 허가되지 않으며 기 허가된 사항도 취소됩니다.
나. 서류 미비 및 허위기재 그리고 등반훈련 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 코스별 허가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가 등반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암장 등반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마. 숙영 계획장소가 취사/야영금지구역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비박금지, 대피소 및 야영장, 민박 이용)
바.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이용을 제한합니다.
사. 기존 암장코스에 추가 코스개척을 금하며,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